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순한고니
순한고니24.04.17

임대차 신고 지금와서 해도 될까요?

1.집주인이 부모님이라 월세계약서 안쓰고 살다가 계약서첨부할 곳이 필요해서 급하게 계약서 써야하는 상황인데,이렇게 거주한지 한참 지나고 계약서 작성해서 임대차 신고해도 해주나요?

2.계약서만 필요한거라 굳이 신고를 해야할까요

3.동사무소 혹시 거주하지 않는 다른 동사무소로 가도 해주나요?

4.계약서 서류를 동사무소에 신고할때 아예 제출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럼 저랑 집주인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럼 총 3장 뽑으면 될까요??



잘 아시는 분만 그리고 쉽게 답변해주세요 막 전문 용어 일부러 섞어서 답변해주시고 그러는데 당연히 못알아듣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전입신고날자와 잘맞춰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거래신고 하면 해줍니다

    2.보증금 6천만원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는 신고 안해도 됩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3.관할 동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4.신고하면 확정일자해주고 다시 돌려줍니다

    2장만 있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상 기간을 현시점부터 2년 또는 1년으로 작성하시면 현 시점에서도 임대차신고를 하는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보입니다.

    2. 법적의무입니다. 본인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써 신고의무에 해당 되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하시면 됩니다. 방문시에는 목적물이 속한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4. 2부만 작성하시면 되고, 첨부서류로 들고는 가시나 업무처리 후 원본은 다시 반환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집주인이 부모님이라 월세계약서 안쓰고 살다가 계약서첨부할 곳이 필요해서 급하게 계약서 써야하는 상황인데,이렇게 거주한지 한참 지나고 계약서 작성해서 임대차 신고해도 해주나요?

    ==> 임대차신고 의무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2.계약서만 필요한거라 굳이 신고를 해야할까요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동사무소 혹시 거주하지 않는 다른 동사무소로 가도 해주나요?

    ==> 해당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4.계약서 서류를 동사무소에 신고할때 아예 제출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럼 저랑 집주인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럼 총 3장 뽑으면 될까요??

    ==> 계약서 1부 만을 가지고 방문해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거주하고 계신 상황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필요한 경우라도, 임대차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법적 보호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주택이 위치한 신고관청(읍·면·동·출장소)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가 아닌 다른 동사무소로 가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계약서 서류를 신고할 때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최소한 3부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부는 신고 시 제출하고, 나머지 두 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꼭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거주지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며, 계약서는 3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