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매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될경우, 은행에 알려야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은행쪽에 필요서류가 뭔지를 물어보았더니,
새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저는 그래서 기존계약서에 금액변동도 없고 집주인만 바뀐거니 찍찎긋고 새 정보를 기입하면 안되냐? 라고했더니 새로써서 가져오랍니다;;
이경우 금액변동도 없는데 확정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새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확정일자는 여러개를 받아도 변동사항이없다면 최초에것으로 대항권이 유지되는걸로 아는데.
또한 새계약서를 작성시 집주인이 지금은 바뀌었지만, 계약서상에는 그 이전 최초 전세기간부터로
2년이 잡혀있으니 신계약상으로보면 지금 바뀐 집주인이 처음부터 전세계약을 한것처럼 보일텐데 이런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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