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큰소170

큰소170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매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될경우, 은행에 알려야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은행쪽에 필요서류가 뭔지를 물어보았더니,

새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저는 그래서 기존계약서에 금액변동도 없고 집주인만 바뀐거니 찍찎긋고 새 정보를 기입하면 안되냐? 라고했더니 새로써서 가져오랍니다;;

이경우 금액변동도 없는데 확정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새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확정일자는 여러개를 받아도 변동사항이없다면 최초에것으로 대항권이 유지되는걸로 아는데.

또한 새계약서를 작성시 집주인이 지금은 바뀌었지만, 계약서상에는 그 이전 최초 전세기간부터로

2년이 잡혀있으니 신계약상으로보면 지금 바뀐 집주인이 처음부터 전세계약을 한것처럼 보일텐데 이런건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 등 목적으로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변경된 일자를 기준으로 남은기간에 대해 갱신계약을 작성하면 되겠고 기존 계약과 동일하며 집주인 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내용정도를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