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 사유이나, 실무적으로 정식재판에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 벌금형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범과의 가담 정도나 위조된 문서의 행사 범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편취한 640만 원은 형사 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엄벌 탄원과 동시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자력 유무에 따라 회수 여부는 유동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