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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원앙1
홀쭉한원앙120.12.27

코로나로 인한 아르바이트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우선 제가 근무하는 곳의 조건을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일하는 곳은 근무인원이 총 24명이고

7명의 알바생 나머지는 직원입니다.

상시근로자는 10명이상일것 같구요.

업종은 일반음식점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6주째 단축근무를 하고있는데

단축근무를 하지 않은 직전 달에는 한주에

주 5일 총 33시간 근무를 했구요.

매일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주 33시간,

하루 평균 6.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자세히 적자면

월(6시간,무급 휴식시간 30분,실근무시간 5.5시간)

화(8시간,무급 휴식시간 30분,실근무시간 7.5시간)

수(8시간,무급 휴식시간 30분,실근무시간 7.5시간)

목(5시간,무급 휴식시간 30분,실근무시간 4.5시간)

금(6시간,무급 휴식시간 30분,실근무시간 5.5시간)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주 31시간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년도 1월에 작성 한 후 계속해서 근무 시간이

조금씩 변동 되었구요 그때 이후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현재 단축근무는 주 3일 3시간,3시간,4시간

이렇게 근무중입니다.

나머지 2일은 휴무구요..

단축근무는 코로나로 영업시간을 줄여서

하게 됐는데 이건 나라에서 시킨게 아니니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맞나요?

(9시 이후 포장만 가능이지 영업을 금지 하라고 하진

않았으니까요)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한 직원들은 정상 근무중이구요.

아르바이트생들만 단축 근무 중입니다.

1.

12월 내내 월(3시간),화(3시간),수(4시간) 이렇게

일했고 원래는 월~금 하루 6.6시간을 근무했다고 했을때

평균 임금은 9,10,11월의 월급을 기준으로

70%를 계산해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10,11,12월의 월급을 포함해 받게 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월급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 하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으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해야할지

직전 달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무급 휴식시간을 포함하는지 빼고 평균을 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 주 5일 33시간인지, 실근무시간인 30.5시간인지

2. 90일 임금의 1일 평균임금을 근무시간으로 나눈 뒤

그 금액의 70프로x 근무 못한 시간으로 계산하는걸로

아는데

9,10,11월의 1일 평균임금은 41,738.61원 입니다

(기준은 세전으로 계산, 직전달 정상 근무시간의

평균 하루 근무시간(6.6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 방법이

41,738원의 70%=29,216.6원 나누기 6.6시간

월요일 기준으로 근무 못한시간 3.3시간을

곱한 14,608.3원이

월요일의 휴업수당이 되는게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원래 받던 주휴수당도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 되는게 맞는거죠?

3.

만약 제가 그만두거나 잘리게 된다면

퇴직금은 12월 월급+휴업수당을 포함해

3개월 평균을 내는것인가요? 아니면

휴업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평균을 내서

받게 되나요?

4.

단축 근무에 대한 공지를 단체 카톡방에

단축된 시간표를 올려서 알려줬고

일단은 알겠다 한 뒤 근무한 것입니다.

따로 단축 된 시간표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알바생 입장에선 알겠다하고 근무 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어떤 곳에선 단축 된 시간표에 응해 근무를 했고

그것이 동의에 해당하는 것이니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도 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4. 단축근무로 인해 주 10시간 밖에 근무를

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안줄거 같은데

이 경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사업주(사장님) 입장에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매출이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졌는데

단축근무는 일부(아르바이트생)인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있는데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으로 단축근무가 계속 돼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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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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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하여

    단축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휴업수당을 구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단축근무 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업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단축한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 2에 대하여

    제시한 계산 방법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에 대하여

    퇴직금 계산시에도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3개월 내에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이 있으면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질문 4에 대하여

    단축근무에 대해 동의했다고 해서 휴업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5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할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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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 말씀하신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최초의 단축근무가 발생한 시점(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에 70%를 곱하시면 됩니다. 단, 계산기간 중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계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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