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증여) 다시 취소할 방법이 있나요?
자식에게 부모 부양의 반대급부로 부동산을 증여해준다고 하고 소유권도 이전을 마친상태에서, 자식이 부양을 온전히 하지 않았을 때, 증여했던 부동산을 다시 받아올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민법 제5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나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에서는 다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부양이라는 조건부로 증여를 해준 것이라면, 조건불충족을 주장하며 증여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담부증여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담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록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재산의 소유권 등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해당 증여계약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거나 기자지 않았더라도 증여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건부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 방법이 있습니다. 즉, 자식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이미 등기 이전으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를 하신 것이라면, 수증자의 조건 불이행을 들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민법 제561조에 따라 부담부증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