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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22

회사를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를 퇴사하기 전 근로계약을 할 때 한달 전에 미리 얘기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무단으로 결근을 하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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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DC가 아닌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맨 마지막 달이 무단 결근 처리가 되면 총 급여액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기한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거나 사업주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한달 전 퇴사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그전에 퇴사시 회사가 서류상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 퇴사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정기간 결근처리하게 되면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성 사업과 같이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였을 때의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시 퇴사통보를 한다고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달 전 통보를 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한달 전 통보를 하지않는다고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만약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1년 이상 근무),

    사용자가 한달가량을 무급으로 처리하면(재직한 것으로),

    평균임금이 적어져서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무단결근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긴 하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했을 경우에 가능하며, 이것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무단 결근 시 임금,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있어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