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 납부 가능할까요?
국적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현재 국민 연금 납부 중인거에 추가로 납부가 얼마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퇴사이후에는 추가 입금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추가납입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실행 시켜 국민연금 추납 및 추가납입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 방법이 있으니 잘 선택하셔서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추가납입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이전 가입자 인 경우
경력단절 전업주부
1년 이상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해서 가입이력이 단절된 분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 제외 기간자
즉, 현재 직장에 재직중이신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을 추가납입을 따로하실 수 없으시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신 경우에만 국민연금의 추가납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후에도 국민연금의 납입이 가능하신데 퇴사를 하시게 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집으로 지역 가입자 자득취득신고서(주민등록상등본상 자택주소)가 우편물로 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퇴사후에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에 수령하실 국민연금 금액을 늘리시기 위해서 질문자님처럼 임의로 납입을 원하시는 경우는 따로 신청을 하셔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 방법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역가입자'의 납입금액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액 기준 중위수준에 해당하는 분의 월소득액의 9%를 납부하시면 되는데, 2021년도 기준은 월 9만원입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임의납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정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금 보험료지원 제도'를 이용시게 된다면 생애 최초 12월동안은 보험료의 50%인 월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 지원을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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