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비상한꽃무지14
비상한꽃무지14
22.10.13

소유권이전 약정_자산 및 비용 처리

개업을 한 지 얼마 안된 개인사업자 입니다.

1. 가전/가구 소유권이전 약정렌탈을 하였는데 계약서 상에 총 금액은 없고,

월 렌탈료 및 기간(36개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매월 8일), 만기 후 소유권 이전(전액 납부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산 및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비품을 구매했는데 역시 소유권 이전 약정 렌탈이고, 대금 결제가 완료된 날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차이가 있다면 계약서 상에 총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인도기일이 계약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분할된 금액으로 수취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자산 및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