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약정_자산 및 비용 처리
개업을 한 지 얼마 안된 개인사업자 입니다.
1. 가전/가구 소유권이전 약정렌탈을 하였는데 계약서 상에 총 금액은 없고,
월 렌탈료 및 기간(36개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매월 8일), 만기 후 소유권 이전(전액 납부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산 및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비품을 구매했는데 역시 소유권 이전 약정 렌탈이고, 대금 결제가 완료된 날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차이가 있다면 계약서 상에 총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인도기일이 계약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분할된 금액으로 수취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자산 및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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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렌탈기간동안 렌탈비는 매월 수수료 비용처리를 하시고, 렌탈기간 만료 후 소유권 이전시 자산처리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도 남은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자산처리 또는 경비처리 중 선택을 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2번 공통
매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해주시고
만기가 되서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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