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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꽃무지14
비상한꽃무지1422.10.13

소유권이전 약정_자산 및 비용 처리

개업을 한 지 얼마 안된 개인사업자 입니다.

1. 가전/가구 소유권이전 약정렌탈을 하였는데 계약서 상에 총 금액은 없고,

월 렌탈료 및 기간(36개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매월 8일), 만기 후 소유권 이전(전액 납부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산 및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비품을 구매했는데 역시 소유권 이전 약정 렌탈이고, 대금 결제가 완료된 날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차이가 있다면 계약서 상에 총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인도기일이 계약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분할된 금액으로 수취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자산 및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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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렌탈기간동안 렌탈비는 매월 수수료 비용처리를 하시고, 렌탈기간 만료 후 소유권 이전시 자산처리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도 남은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자산처리 또는 경비처리 중 선택을 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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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2번 공통


    매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해주시고

    만기가 되서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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