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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스컹크84
기발한스컹크8420.09.23

퇴직금 통장내역? 소득세신고내역?

1.퇴직금 신고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지금 약2년 안 됐습니다.

2.신고할때 통장내역 아니면 소득내역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예를들면 280만이 월급이고 통장으로 들어올때는 약220만 입니다. 4대보험 없습니다. 빼는이유는 거래처가 저한테 주고 전 다시 회사로 주거나 빼고 줍니다.

3.신고시 회사측 3자대면 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이거때문에 거의 고민하는거 같더라고요

4.퇴직금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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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퇴법 제10조). 따라서 퇴사 후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됩니다.

    • 퇴직금은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3자 대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으나, 부담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출석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이 있으면 될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가까운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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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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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면 가능합니다. 아울러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28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 조사시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므로 일반적으로 삼자대면을 진행하게 되며, 이는 빠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및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 원천징수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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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법규정에 따라 3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소득내역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 3자 대면을 하지 않을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할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3자대면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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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사일로 3년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지급한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80만원 기준입니다.

    3. 3자대면이 원칙입니다.

    특히 오래됐으므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양 당사자를 동시에 출석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출석하게 되면,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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