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에 의거한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양 국가간 양허 물품 수입 시 특혜세율을 주는 것입니다.
우선 판매자 또는 제조자에게 FTA 기준에 충족하는 원산지가 맞는지 확인 요청하시고, 원산지를 맞췄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원산지증명서상의 규격은 인보이스상의 물품 규격/단가/수량/품명 등과 일치해야 세관 통관 단계에서 신속하게 적용/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FTA 혜택이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 부탁 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핸드캐리 통관 대행 업체 (관세사 등)에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하여 통관 시 FTA 적용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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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