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뛰어난살모사24
뛰어난살모사2423.03.29

중국 출장시 일정상 상품을 핸드캐리 해야될것 같은데 원산지증명원 어떻게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중국 출장시 일정상 상품을 핸드캐리 해야될것 같은데

입국시 정식 통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류로 진행시에는 현지 물류 업체에서 원산지증명원 대행을 해주었는데, 핸드캐리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을 보니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 시 물품을 핸드캐리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핸드캐리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핸드캐리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중국 증명서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대행하는 현지 업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사용 물품을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여객기 내에서 배포하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해당여부를 기재하여 신고하고, 휴대품유치서를 교부받아 INVOICE 또는 구입영수증 등 가격자료 등을 첨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에 의거한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양 국가간 양허 물품 수입 시 특혜세율을 주는 것입니다.

    우선 판매자 또는 제조자에게 FTA 기준에 충족하는 원산지가 맞는지 확인 요청하시고, 원산지를 맞췄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원산지증명서상의 규격은 인보이스상의 물품 규격/단가/수량/품명 등과 일치해야 세관 통관 단계에서 신속하게 적용/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FTA 혜택이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 부탁 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핸드캐리 통관 대행 업체 (관세사 등)에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하여 통관 시 FTA 적용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으나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체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자체를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생산자에게 직접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시에는 출국하는정보를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중국과의 FTA 대상은 기관발급이 대부분이기에 미리 생산자와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