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신청 조건에 따라 가족당 2개의 임대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족당 1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타지역 출신이라도 가산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이나 LH청년전세임대주택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가족당 2개의 임대아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구임대주택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한 자격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합니다. 이 경우, 부부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어, 각각 다른 지역의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또는 7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며, 타지역 출신이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어, 각각 다른 지역의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내와 아이가 창원에서, 질문자님은 순천에서 각각 영구임대주택이나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 다른 종류의 임대아파트는 가족당 1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