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가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론입니다. 상용직 모두 A-C자발적퇴사이구요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못하는줄알았는데 접속해보니 신청이되어서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한건이 일용직 계약만료.그리고 자발적퇴사후 90일이상 근무해야하는것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퇴사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일용직 일수가 9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