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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흑로250
영리한흑로25023.08.16

접촉사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면허딴지 한 달도 안 된 초보운전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해 운전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초등생 아이를 초등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키로 속도를 지키고 우회전 차선에 진입해있었습니다 (직우 아님)
제 차 앞엔 우체국 택배 승합차량이 있었습니다
간격두고 보행자신호여서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중간에 우체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기에 마침 우체국 차량도 들어가려는 듯이 오른쪽 깜빡이를 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차량이 들어가지 않고 깜빡이를 끄고 정차를 하더라고요 제 뒤에 차량이 바로 있는 건 아니었지만 백미러로 확인하니 차량들이 오고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우체국 승합차에
좌측에 차가 아직 없어서 조금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서 옆으로 갔다가 다시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와야겠다고 생각하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핸들을 더 감았어야했을 걸 부족하게 감아 결국 정차해있던 우체국 택배 승합차량 뒤에 제 차를 긁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제 차만 긁히고 둘러봤을 땐 우체국 택배 승합차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내리셔서 얘기를 나누고 기사님이 놀래셨다고 하셔서 100% 이해하고 제 잘못이기에 사과드리고 보험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보험사가 전화를 안 받고 제 뒤에 있던 차주분이 내리셔서 기사님께 차를 거기에 세워두면 어떡하냐고 빼라고 소리를 지르셔서 상황이 꽤 혼잡해져 결국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집에 와서 보험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몇 번 기사님에게 더 전화를 걸어 몸상태 여부를 묻고 기사님은 지금은 괜찮으나 원래 후유증 같은 건 하루 뒤에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셔서 지금은 인사사고 접수하고 내일 기사님이 병원에 가시고 입원을 하시게되면 담당자와 연락을 해 일을 처리할 생각입니다.

제 잘못도 100% 인지했고 당황스러우셨을 기사님께도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오늘 사고가 났던 상황처럼 택배차량들이 들어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차선 가운데에서 정차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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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고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할 것입니다.

    보험 접수 하셨으니 신경 쓰지 말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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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배차량들이 들어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차선 가운데에서 정차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우회전 차선에 정차한 것은 불법주정차에 해당하여,

    해당 사고를 보험처리시에는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즉, 상대방도 불법주정차한 잘못이 있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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