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온라인에 찾아보니 "명함만 줬더니 뺑소니 신고 당했다"등의 후기가 있어 걱정이 되는데요. 이 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필요할지, 향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악한 감정을 갖고 뺑소니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1. 사이드 미러끼리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기 어려운 사고인점
2. 성인으로 단순 물피사고로 연락처를 전달한점등으로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를 한다하여도 뺑소니로 처리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정변경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내용과 같다면 크게 걱정하실것은 없고 상대방이 연락올 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