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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청설모190
관대한청설모19024.02.28

차선 변경시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연락처 일방 교환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차량으로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 종종 운전을 하고 있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동승자(아버지/차주)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2처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 (1차선) 뒤에서 오던 차량과 사이드 미러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해당 차량 차주분과 연락처를 교환했어야하는데, 이런 사고 상황이 처음이다보니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경황이 없어 명함만 전달해드리고 상대측 연락처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차량 차주 분께서 직접 명함 요구만 하셨고, 먼저 자리를 뜨셨습니다.)


연락처를 못 받았다보니 상황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온라인에 찾아보니 "명함만 줬더니 뺑소니 신고 당했다"등의 후기가 있어 걱정이 되는데요. 이 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필요할지, 향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확보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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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 사이드 미러에 의한 경미한 접촉이 확인이 된다면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고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고 상대방도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지 않고 먼저 자리를

    뜬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 불안하다면 사고 사실과 상대가 명함을 요구하여 줬고 상대가 먼저 자리를 떳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경찰서 교통과에 가접수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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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온라인에 찾아보니 "명함만 줬더니 뺑소니 신고 당했다"등의 후기가 있어 걱정이 되는데요. 이 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필요할지, 향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악한 감정을 갖고 뺑소니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1. 사이드 미러끼리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기 어려운 사고인점

    2. 성인으로 단순 물피사고로 연락처를 전달한점등으로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를 한다하여도 뺑소니로 처리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정변경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내용과 같다면 크게 걱정하실것은 없고 상대방이 연락올 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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