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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저돌적인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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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업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려요

공무원 월급이 적어 부업 관련해서 추천 할 만한 것들이 있을 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수입 마련할 것들이 있나요?

(블로그, 인스타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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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sns 광고 같은 영리 활동도 제약이 많습니다. 다만, 자기계발, 저축, 금융투자, 공무원연금 활용 등 합법적인 부수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부업이 금지되지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례로 저작권 수입(책·강의·전자책 등)은 창작 활동으로 인정돼 부수입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배당·이자 수익 등 자본소득은 겸직 허가 없이도 가능하니 활용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부업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겸업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허락을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따라서 겸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겸업의 신청과정도 복잡한 것으로 볼때 이러한 내용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수당을 벌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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