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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슴새268
세심한슴새26824.02.19

1인미디어컨텐츠 면세사업자 등록 후 청년창업감면 가능할까요?

유투버 사업자 등록을 저번주에 했는데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했고 아직 수익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과세사업자 코드로 업종변경하고 청년창업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번주에 등록한 사업자로 아직 수익 난적이 없는데..

기존 사업자 폐지후 새로 만들어서 구제 받을 수 없을까요? 같은 문제 해결경험 있으시면 따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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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의 매출 매입이 없다면 새로 개업한 사업장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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