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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개미핥기143
영리한개미핥기14322.05.12

퇴사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될까요?

2020년 12월 21일부로 입사하여(4대보험등록된날짜)

2022년 05월 31일부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기본급 최저시급인 1,914,440원에 업무수당 300,000원을 더하여 월급 2,214,440원(세전)을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퇴직금에는 제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사업장이고, 1년이상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퇴사할때 연차수당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으면 5월 31일 퇴사하여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이 외에 퇴사할때 더 받을 수 있는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참고로 자진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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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214,440원×3)÷92일=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365일)

    • 5월 31일 퇴사해도 잔여휴가 15개 다 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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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최저시급인 1,914,440원에 업무수당 300,000원을 더하여 월급 2,214,440원(세전)을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퇴직금에는 제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

    네. 1년 5개월치 퇴직금 이므로, 한달 반 월급 정도 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 입력-세전임금)

    그리고 5인이상사업장이고, 1년이상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퇴사할때 연차수당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으면 5월 31일 퇴사하여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전체기간 최대 26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1+15)

    미사용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이 외에 퇴사할때 더 받을 수 있는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참고로 자진퇴사입니다.

    -------------------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못받은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예, 22.1.1 부터는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임.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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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최저시급인 1,914,440원에 업무수당 300,000원을 더하여 월급 2,214,440원(세전)을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퇴직금에는 제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은 2,214,440원×3개월÷92일= 72,210원이며, 통상임금은 2,214,440원÷209시간×8시간= 84,763원이므로 "84,763원×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으면 5월 31일 퇴사하여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2022.1.1.에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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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 등록된 날짜가 아니고, 실제 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4대보험 등록 날짜 기준으로 산정해보았을 때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3,240,930원이 산출됩니다.

    • 네.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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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12월 21일에 15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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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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