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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개미핥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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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퇴사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될까요?

2020년 12월 21일부로 입사하여(4대보험등록된날짜)

2022년 05월 31일부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기본급 최저시급인 1,914,440원에 업무수당 300,000원을 더하여 월급 2,214,440원(세전)을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퇴직금에는 제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사업장이고, 1년이상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퇴사할때 연차수당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으면 5월 31일 퇴사하여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이 외에 퇴사할때 더 받을 수 있는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참고로 자진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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