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근로시간 문의 (점심시간)
원래 기존 8시~5시 9시~6시 주마다 로테이션으로 근무중이였구요
3월1일부터 단축근무 시행중인데요.
9시 고정출근 5.5시간 일하는걸로 해서 점심식사를 안하고 14시30분에 갈건지?
1시간 점심식사를 부여받고 15시30분에 갈건지 를 여쭤보셔서
식사 안하고 14시30분에 간다고했는데 5.5시간을 일하는데 점심시간을 부여 안하고 14시30분에 퇴근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시킬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시 30분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전혀 없이 14시 30분에 퇴근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위 경우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5.5 시간이라고 하셨으니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하거나 회사-근로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금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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