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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6.20

육아기단축근무(3시간)하면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녀앟세요ㅡ

육아기단축근무 3시간을 사용한다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8-17가 정규근로시간이라서 3시간을 단축하면 8시부터 13시까지 입니다.


그런데 12-13시까지는 점심시간인데..원래 4시간 근무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의 경우 8-13시까지 근무하며 30분을 쉬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휴게시간 없이 그냥 5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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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근무하고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취하며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 시각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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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0분 이상을 주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휴게시간을 그 이상 늘릴 수도 있습니다.

    30분은 최소한의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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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08-17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3시간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경우 08-14까지가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일 것인데, 회사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의 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나, 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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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축근무로

    인하여 하루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여하지 않고 5시간 근무시킨 후 퇴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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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육악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더라도 4시간이상 근로를 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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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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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이상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로하게 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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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단축한다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 30분을 사업장에 체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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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5시간 풀로 근무하는 건 안되고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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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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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최소 30분이므로, 1시간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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