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근무하고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취하며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 시각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08-17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3시간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경우 08-14까지가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일 것인데, 회사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의 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나, 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