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인자한여새47
인자한여새4722.07.04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 . . .

1.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하루 알바하는 일용직 알바도 (하루 9시간 근무) 같은 주에 2번하면 16 시간 이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2. 지급기준에 해당 되면 청소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3.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하루 알바하는 일용직 알바도 (하루 9시간 근무) 같은 주에 2번하면 16 시간 이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일일 단위 근로계약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지급기준에 해당 되면 청소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면 모두 해당합니다

    3.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

    위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하루 알바하는 일용직 알바도 (하루 9시간 근무) 같은 주에 2번하면 16시간 이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순수한 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급기준에 해당 되면 청소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네

    3.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순수 일용직의 경우 말 그대로 단 하루의 근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9시간 근무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추정은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당사자간 어떻게 약정하였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나이는 무관합니다.

    3. 노동청이 신고하거나 상담후 위임계약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해당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근로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매주 위와 같은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청소년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청소년 근로자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