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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여새47
인자한여새4722.07.04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 . . .

1.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하루 알바하는 일용직 알바도 (하루 9시간 근무) 같은 주에 2번하면 16 시간 이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2. 지급기준에 해당 되면 청소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3.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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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하루 알바하는 일용직 알바도 (하루 9시간 근무) 같은 주에 2번하면 16 시간 이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일일 단위 근로계약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지급기준에 해당 되면 청소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면 모두 해당합니다

    3.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

    위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하루 알바하는 일용직 알바도 (하루 9시간 근무) 같은 주에 2번하면 16시간 이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순수한 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급기준에 해당 되면 청소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네

    3.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순수 일용직의 경우 말 그대로 단 하루의 근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9시간 근무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추정은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당사자간 어떻게 약정하였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나이는 무관합니다.

    3. 노동청이 신고하거나 상담후 위임계약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해당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근로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매주 위와 같은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청소년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청소년 근로자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