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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본이 아빠
본본이 아빠22.07.28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집 빼주는데 빈집으로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임대차3법 못쓰고 집 빼주는데 임대인이 들어오지 않고 빈집으로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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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하지만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주택을 매매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이후 제 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킨 경우 2년 동안 주택을 매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갱신거절 후 매매도 그에 준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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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화가 나실수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여


    크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이유는 중 하나가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주할 경우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등의


    임대를 했을 경우는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위에 경우처럼 입주 후 단기간에 매도


    를 한 경우는 책임을 묻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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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는데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한다면서 거부를 하고선

    들어오지 않고 그냥 매매를 할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지만

    임대인은 본인이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정이 생겼다... 이러면서 회피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인이 애시당초 들어갈 생각이 없었으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란 걸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참 어렵겠죠.

    그래서 법에 헛점이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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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거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인 거주 등) 거절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을 임대인 실거주를 가장한 매도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한번 더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주장하시고 거절시 추후 임대인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위자료)를 청구할것을 사전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커뮤니케이션하여 거절 증빙를 남겨 놓으시거나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남겨놓는것이 추후 손해배상시 유리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의 고지만으로도 임대인이 손해배상의 위험성을 인지해 계약갱신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원만하게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필요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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