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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명랑한상어
메이플게임 대리하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1대1 오픈카톡오셔서 현생좀 사세요. 타 페이지와서 도배좀 그만하시고요. 라고 왔는데, 고소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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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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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합니다. 1:1 카톡 대화에서의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