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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굴뚝새201
유능한굴뚝새20123.03.20

이상황에서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오픈채팅방에서 게임닉네임/19/ㄴ 이라는 이름으로 카톡하는 사람과 싸워서 욕을했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단체 오픈채팅방이고 익명인 다른사람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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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닉네임/19/ㄴ"이라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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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익명인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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