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게임닉네임/19/ㄴ 이라는 이름으로 카톡하는 사람과 싸워서 욕을했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단체 오픈채팅방이고 익명인 다른사람들도 있어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닉네임/19/ㄴ"이라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익명인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