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차트에는 골절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초진차트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골절이 외래, 우연, 급격의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기왕증에 의해서 골절이 있었는지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처음 의사가 진단을 내렸을 때 판단한 사실을 가지고 이것이 상해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진차트 역시 보험금 청구시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