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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주신 돈, 차용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3년전 2021년에 부모님께서 1억5천만원을 주셨고, 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그 후 매달 10만원씩 부모님께 자동이체를 해두었습니다.

이후 2024년 올해 7월에 5천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 5천만원은 와이프한테 넘겨줘서 청약된 아파트 대출금에 보탰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2021년에 받은 1억5천에 대한 차용증 때문에 매달10만원씩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받은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또 쓰고, 자동이체로 매월 또 돈을 보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21년도에 쓴 차용증과, 이후 자동이체되는 10만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용증 또 안써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자금차입할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1년에 쓴 차용증과는 별도로 추가 차입한 것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함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을 추가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추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작성은 자금 대여시점마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21년도에 작성된 차용증과 별개로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