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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다시봐도주목받는냉면
다시봐도주목받는냉면

부모님께 현금 차용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1월에 부모님께 5000만원을 차용하여

5년만기 일시상환으로 연 1.2%( 연 60만원, 5년간 300만원)의 이자를 매월 5만원을 드리는것으로 차용을 했습니다.(차용증 작성하고 내용증명까지썼으며, 매월 같은날 5만원씩 꾸준히 입금하였으며, 밑에 추가 차용에 관계없이 계속 입금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구매하게 되어 부모님께 5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려고합니다.

5000만원중 3000만원에 대해 연 1.2% 금리로 원리금균등상환으로 5년간 매월 515,400원을 입금해드릴것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5년만기 일시상환으로 2000만원과 연1.2% 금리에 대한 이자 1,200,000원까지 총 2120만원을 5년뒤 만기일시상환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이또한 차용증 작성하고 내용증명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증여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않을지 질문드립니다.

(최초 5000만원 증여 비과세는 작년 할머니께 토지증여를 받으면서 사용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금만 갚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