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적색점멸 직진차와 황색점멸 직진차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양쪽 모두 점멸신호가 들어오는데 한쪽은 적색 점멸등이고 다른 한쪽은 황색 점멸등인데 적색점멸 직진차와 황색 점멸 직진차 간에 추돌사고의 과실은 누가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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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점멸등인데 적색점멸 직진차와 황색 점멸 직진차 간에 추돌사고의 과실은 누가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 점멸신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적색점멸 직진차와 황색점멸 직진차의 경우에는 황색점멸 직진차에게 우선권을 주어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점멸의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야 하나 적색점멸의 경우 정차 후 지나가야 합니다.
사고시 적색점멸이 신호위반으로 처리 됩니다.
기본 3:7로 적색점멸이 가해 차량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 신호등은 일시 정지 한 후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야 하며 황색 점멸등의 경우에는
일시 정지는 할 필요가 없으나 서행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색 점멸등 신호에서 직진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 : 30 황색 점멸등 직진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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