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양쪽 모두 점멸신호가 들어오는데 한쪽은 적색 점멸등이고 다른 한쪽은 황색 점멸등인데 적색점멸 직진차와 황색 점멸 직진차 간에 추돌사고의 과실은 누가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점멸등인데 적색점멸 직진차와 황색 점멸 직진차 간에 추돌사고의 과실은 누가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 점멸신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적색점멸 직진차와 황색점멸 직진차의 경우에는 황색점멸 직진차에게 우선권을 주어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점멸의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야 하나 적색점멸의 경우 정차 후 지나가야 합니다.
사고시 적색점멸이 신호위반으로 처리 됩니다.
기본 3:7로 적색점멸이 가해 차량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 신호등은 일시 정지 한 후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야 하며 황색 점멸등의 경우에는
일시 정지는 할 필요가 없으나 서행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색 점멸등 신호에서 직진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 : 30 황색 점멸등 직진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