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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쇠오리86
슬기로운쇠오리8624.01.10

매장에서 가공매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분투자가 들어간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 한명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횡령중 한건이 고객에게 가공매출 (바가지) 를 추가해

정신 없는 손님들게 먹지도 시키지도 않은 메뉴를 추가해 결제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렇게 가공 매출은 다음날 그 직원이 출근해서 현금결제와 바꾸는 방식등으로 개인 이득으로 이어졌고요

회사에 이를 알렸고 그 직원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표님이 임원 단톡방에

가공 매출 피해본 고객들 찾아서 보상해드라고

지시가 내려왔지만 그 후 아무 조취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투자자로써

피해본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무 말도 조취도 하지 않고 이 내용을

아는 직원들을 내보내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가공매출 찍은 직원이 상급자라 하급자도 위에서 시켜서 가공매출을 약 한달가량 찍은적이 있어 증인은 있고

대표님이 단톡방에 가공매출관련 보상하라고

하신 발언 그리고 그 일이 생긴 후 생긴 새로운 사칙들을

단톡방에 올리셨는데

그 내용중 하나도 가공매출 관련입니다

이런류 증거가 있는데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나요????

가공매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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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사건화하지 않고 조용히 사건을 넘어가려는 것일 수 있고, 이 경우 본인이 지분투자를 하였다면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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