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지급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사용자측)
안녕하세요 유통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별도로 5인이상 외식매장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식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여 본업의 수익에 까지 영향을 미쳐 별도로 법인 생성 후 양도양수를 2026년도 1월에 진행 하였고 직원들도 감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주방쪽 직원 한분을(본인 요청으로 프리랜서 등록 후 근무 중) 주방 총 책임자와
얘기 나누고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1월 초에 전달하고 2월까지 해달라고 하였지만 본인 요청을 1월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만 인사 담당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시 했으나 본인이 거부해서 쓰지 않았고 해고통지서만 작성하였습니다. 허나 1월 말일자로 작성을 하였는데 다음날 본인은 한달전에 얘기 못 들었다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날을 제시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일단은 지급 하였는데 아무리 인사담당자가 실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요청에 의하여 진행하였는데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면담을 진행한 실장님과 인사담당자 또한 다른 매장 직원들의 증언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 하였는데 경영악화로 해고통지를 받았지만 그 요건과 과정이 부당하다는건 입니다.
저희는 첫째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서 사업을 별도 양도양수 진해하였고 매장법인 재무재표도 가결산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평소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고 감축할수 있다고 얘기 많이 하였습니다.
둘째, 알바생들 대상으로 먼저 감축을 진행하였고 직원들도 해당된다고 언지 하였습니다.
셋째, 주방직원도 줄이면서 역할을 분담하는 식으로 통보하였지만 그 문제된 직원들 지키지 않고 기존 본인일만 계속하여 평소에 다른 직원들이 문제제기와 불만이 아주 많았고 마이너스를 개선하기위한 역할분담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방 총책임자와 문제된 직원들 권고사직하는것으로 협의 하였고 진행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빙할수 있는거는 재무재표와 양도양수진행한 문서이고 나머지는 다 당사들의 증언과 탄원서 등 입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 대응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