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배우자 주택은 모두 합산합니다. 단, 중과대상주택수를 판단할 때 경기도 읍/면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2. 따라서 상속주택 2채 중 소수지분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니고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동안은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소수지분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