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을 원해 퇴직하게 되면 회사는 퇴직자에게 보상은 무엇을 해줘야 하며 불이행시 퇴직자가 취할수 있는 법적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또 회사는 퇴직자에게 보상을 해줘야하는것이 법으로 책정되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권한다는 말씀은 권고사직을 원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그게 아닌 경우는 해고)
권고사직의 경우는 회사가 퇴사를 요청하고 근로자가 그것을 받아드렸을 때인데 위로금 등의 보상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시면 되며 해고가 아닌 경우는 근로자가 거부하면 퇴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