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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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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위로금이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위로금이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보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별도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률상에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되므로 일반적으로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근로자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의 권고사직 조건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원만한 권고사직 합의를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법적 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회사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권고사직시 반드시 위로금이나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지않고 승낙하도록 유인하기위해 위로금을 줄 필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