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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규어252
알뜰한재규어25223.05.30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 직원 권고 사직 처리를 하면 회사가 받는 페널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계약직이나 권고 사직말고 다른 예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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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외에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약기간만료나 권고사직 이외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회사 이전 또는 인사발령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 고용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제한이 됩니다. 둘다 해당 안된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있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원거리 발령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권고사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으나, 청년도약지원금 등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회사라면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에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해고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일부 정부지원금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것을 꺼려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등으로 인원을 감축할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크게 없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의 내용에 따른 수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인지 근로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불이익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계약만료, 권고사직 외에 해고를 당한 경우 또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개인질병, 임금체불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