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사소한 하자이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이고, 사소하다고 볼 수도 없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