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PDF 자료에서 주택청약적금 납입 금액이 공제가 안되어서 알아보던 중,
무주택자만 주택청약적금이 공제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LH 임대(월세) 거주 중이며, 분양권 소유중인데
주택청약적금 연말정산 공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준공 전까지는 해당 공제항목 요건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