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근로일을 정한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매월 무조건 15일만 근로하고 요일은 상관없이 근무표에 따라 1일 8시간 주40시간 내에서근무하는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를 정할 때 요일을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56조 등을 고려할 때 주 ( )회 근무인지와 1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월 15일 근무가 아닌
1주 4일, 1일 8시간 근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야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월 15일 근무와 같이 약정하는 방식은 법에 따른 적법한 방식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무조건 15일만 근로하고 요일은 상관없이 근무표에 따라 1일 8시간 주40시간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도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세부적인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맞으나,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하기로 명시한 후 매월마다 스케쥴표를 보관해두시는 방법으로 운영하시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는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