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의 경우는 수습기간을 적용시킬수는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연봉(급여등)/근무시간/업무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서 준비하시면 되며, 수습기간(3개월)을 포함하여 12개월로 하시거나 혹은 15개월로 (근로자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근로기간이나 날짜 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적용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즉 12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되어야함).
참고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시간에 들어가기때문에 예를 들어 계속근로시간 1년 등을 산정할때 수습기간 (예: 3개월)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