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아하올라
아하올라1일 전

월 근로일을 정한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매월 무조건 15일만 근로하고 요일은 상관없이 근무표에 따라 1일 8시간 주40시간 내에서근무하는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를 정할 때 요일을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56조 등을 고려할 때 주 ( )회 근무인지와 1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월 15일 근무가 아닌

    1주 4일, 1일 8시간 근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야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월 15일 근무와 같이 약정하는 방식은 법에 따른 적법한 방식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무조건 15일만 근로하고 요일은 상관없이 근무표에 따라 1일 8시간 주40시간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도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위법이 아닌 이상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일수를 정한 근로계약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세부적인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맞으나,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하기로 명시한 후 매월마다 스케쥴표를 보관해두시는 방법으로 운영하시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는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요일이 변경된다면 스케줄근무에 따른 시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