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를 정할 때 요일을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56조 등을 고려할 때 주 ( )회 근무인지와 1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월 15일 근무가 아닌
1주 4일, 1일 8시간 근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야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월 15일 근무와 같이 약정하는 방식은 법에 따른 적법한 방식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