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은아니규 궁금해요
일단 수습기간3개월 계약기간입니다
출근일 포함해서 15일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 포함하면7명 근무회사
휴게시간은 12:00-1:00
근무시간8:00-17:00
계약임금은 220만
오늘 받은 임금 844,660
식대7,7420
공제액계 6,960
슈습기간은 뭐 최저시급의10%떼서 준다는데 그렇게 계산해도 적어도100만원은 나와야하는데 질 모르겠습니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 기간이 달라서 급여가 일부만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 한번 문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2,200,000원의 90%는 1,98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월의 절반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절반인 990,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임금산정기간 및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