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에, 대해서 뭐 좀 문의를 드립니다??
한 20여년전에,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라는 지역에 산적이 있는데, 계약서를 쓸때 공식계약서가 아닌 16절지 종이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살때까지 살라고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군요(누님)..계약서를 잊어버려서 한푼도 못받고 나왔습니다.뭐 돈은 한 2~3백정도밖에 안됩니다만, 그래도 좀 아까운것 같은데, 찾을수는 있는지 아님 못찾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을 해봐야 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구체적이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소 제기 하기도 어렵고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관련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증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소제기 등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주장하려고 해도 입증자료가 없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