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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계약에, 대해서 뭐 좀 문의를 드립니다??

한 20여년전에,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라는 지역에 산적이 있는데, 계약서를 쓸때 공식계약서가 아닌 16절지 종이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살때까지 살라고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군요(누님)..계약서를 잊어버려서 한푼도 못받고 나왔습니다.뭐 돈은 한 2~3백정도밖에 안됩니다만, 그래도 좀 아까운것 같은데, 찾을수는 있는지 아님 못찾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을 해봐야 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구체적이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소 제기 하기도 어렵고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관련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증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소제기 등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주장하려고 해도 입증자료가 없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