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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고래105
순박한고래10520.08.05

코인사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단톡 방에서 선동 당해서 여러명이 소송 하자고 하는데. 소송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거래소를 인수하마자 맨날 같은 말만하고 미루고 거래소는 열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있기만합니다.

이렇땐 어떡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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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만약 거래소 측에서 당초 투자를 받을 시점부터 사기의 고의로써 질문자와 다른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의 특별법인 특경법도 적용 가능)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금융업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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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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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기망당한 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알아 보아야 하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코인 구매행위로 재산상 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기망을 한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도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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