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기망당한 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알아 보아야 하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코인 구매행위로 재산상 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기망을 한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도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