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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 개명 가능 유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인 딸아이가 상해사건 피의자로 지검에 사건이 송치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학교때문에 다문화가정이라서 왕따당하는등 이로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딸아이가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답답한마음에 철학관에 가서 상담해본결과, 이름이 딸아이사주와 맞지 않아서 이런일들이 발생되었다며,개명을 추천하신던데..

지금 현재 지검에 피의자로 사건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개명이 가능한지요??

법률전문가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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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사실을 법원이 확인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은게 아니라면 수사 중인 내용만으로 개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개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명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그 허가가 가능할 것이고 특히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자녀 의사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