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피의자 개명 가능 유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인 딸아이가 상해사건 피의자로 지검에 사건이 송치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학교때문에 다문화가정이라서 왕따당하는등 이로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딸아이가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답답한마음에 철학관에 가서 상담해본결과, 이름이 딸아이사주와 맞지 않아서 이런일들이 발생되었다며,개명을 추천하신던데..
지금 현재 지검에 피의자로 사건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개명이 가능한지요??
법률전문가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