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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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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이름을 개명하고싶은데요. 저를 민사소송하려는 상대방이 아이이름을 몰랐으면 합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할때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볼수있다고해서요. 상대방이 알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배우자 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소송 상대방이 소송의 반대당사자인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아이 이름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 특정을 위해서는 보통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 상대방이 아이 이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