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이름을 개명하고싶은데요. 저를 민사소송하려는 상대방이 아이이름을 몰랐으면 합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할때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볼수있다고해서요. 상대방이 알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소송 상대방이 소송의 반대당사자인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아이 이름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 특정을 위해서는 보통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 상대방이 아이 이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