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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느시105
선한느시10522.03.11

올리브영 절도죄 처벌과 반성문 내용

안녕하세요. 25살 성인입니다. 작년 12월 중 올리브영에서 물건 1개를 구입하고 4개의 물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습니다.. 오늘 3/11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cctv로 확인 후 연락한 거라고 하며 가지고 간 물건 지금도 가지고 있냐고 하였는데 그때 가지고 온 물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경찰서에 가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요?

한번도 이랬던 적이 없어서 무섭고 후회스럽습니다..

4개의 제품 가격은 최대 7만원 이하일거 같습니다. 또한 보통 올리브영에서 합의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반성문은 경찰서에 가기 전에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적어야 할 내용으로는 어떤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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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입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리브영측이 합의를 해줄지는 여부도 올리브영측에서 결정할 문제 이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절도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하는 내용으로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으며, 경찰서 방문시 위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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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시기 전에 먼저 올리브영에 찾아가 사과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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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합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합의가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어 급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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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바,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부인태도를 보이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고, 조사 이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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