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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꽃게65
유연한꽃게6521.11.06

소액절도 사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오천원 상당의 물품을 올리브영에서 가져갔는데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구대에 출석했는데 무서워서 부정을 하니 형사과에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 물건을 경찰에게 돌려주고 올리브영에 직접 가서 얘기해보니 물건 금액의 5배를 자기들은원한다 하더라구요 경찰은 이제 형사과로 넘어가서 연락이 와서 출석하라할거라 했는데 제가 인정하면 즉결심판을 하는건가요 합의를 하는건가요?

또 합의금은 지불하고 벌금을 따로 내는건가요?

저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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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절차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벌금과 별개입니다.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기소유예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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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절도의 금액이 매우 소액이므로 즉결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20만원이 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올리브영측과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합의금 지급과는 별개로 벌금은 별개입니다. 최대한 올리브영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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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여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나 합의를 보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의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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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cctv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으나,

    질문자님이 절도하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

    부인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매장과 합의를 진행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나,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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