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오천원 상당의 물품을 올리브영에서 가져갔는데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구대에 출석했는데 무서워서 부정을 하니 형사과에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 물건을 경찰에게 돌려주고 지구대 경찰은 이미 형사과에 넘어갔다고 말해서
올리브영에 직접 가서 얘기해보니 물건 금액의 5배를 자기들은원한다 하더라구요 경찰은 이제 형사과로 넘어가서 연락이 와서 출석하라할거라 했는데 제가 인정하면 다시 즉결심판을 할 수 있나요?
또 합의금은 지불하고 벌금을 따로 내는건가요?
저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자랑 얘기해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직접가서 그냥 서류를 피해자랑 작성해서 경찰에게 내면되나요? 또 경찰서 출석하기 전에 준비해서 가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