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해결 방안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만오천원 상당의 물품을 올리브영에서 가져갔는데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구대에 출석했는데 무서워서 부정을 하니 형사과에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 물건을 경찰에게 돌려주고 지구대 경찰은 이미 형사과에 넘어갔다고 말해서
올리브영에 직접 가서 얘기해보니 물건 금액의 5배를 자기들은원한다 하더라구요 경찰은 이제 형사과로 넘어가서 연락이 와서 출석하라할거라 했는데 제가 인정하면 다시 즉결심판을 할 수 있나요?
또 합의금은 지불하고 벌금을 따로 내는건가요?
저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자랑 얘기해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직접가서 그냥 서류를 피해자랑 작성해서 경찰에게 내면되나요? 또 경찰서 출석하기 전에 준비해서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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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소액 절도인 점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 또는 기소 유예 까지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위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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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벌금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해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서류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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