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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봉고153
섹시한봉고15321.09.06

코로나 주사를 맞고 잘못된경우 보상해주나요?

주사맞고 잘못되면...의사측이나 정부,국가에서 보상해주나요? 맞고나서 아픈경우가 많던데 이런부분궁금합니다. 특히 그런 과실이생길 경우 해결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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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현보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백신맞고 있을수 있는 흔한 부작용으로는 전혀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항원항체 반응으로 인해 발열이나 근육통, 주사부위의 멍이나 부음 등은 당연히 있을수 있는 부작용이에요.

    문제는 다른 좀 심하게 아픈일이 있을때 병원진료를 보고 그이후가 보상이 되느냐일텐데.

    사실 백신과의 상관성을 입증받기가 쉬운일은 아니에요. 꼭 백신 때문이 아닐수 있는 상관관계가 애매한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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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상해줍니다만,

    코로나주사로 인한 부작용인 것을 증명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제출할 서류도 매우 많다고 보면 되고,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질병관리청에서 백신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승인해야 가능합니다.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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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국가보상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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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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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사맞고 잘못된다고 보상은 없습니다. 모든 약과 치료에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진 않습니다. 부작용이 걱정되면 백신을 안맞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본인 동의 후에 접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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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네

    제 답이 굼긍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현명한 결정 하사길 기원드립니다.

    몸 건강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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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신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 방문하셔서 각종 검사를 시행해보시고 이상반응 신고 가능 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하고 이상반응 승인이 나면 어느정도 진료비 감액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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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미한 부작용은 크게 보상받지 못하고,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정부에서 보상해줍니다.

    보상관련 문의는 모두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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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주사 맞고 잘못되면 누가 보상해주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Q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종류가 있나요?

    A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https://ncv.kdca.go.kr/menu.es?mid=a122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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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부작용은 처치 및 의료시설 방문, 입원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자가부담금을 평소 병원 방문처럼 수납하셔야 합니다.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케이스가 백신부작용으로 판정이 난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급성 이상반응이 의심될경우 우선적으로 거주지 인근 응급실을 방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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