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분은 2022년도 지출내역만 가능한가요?
제가 작년 연말정산때 월세공제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때 작년에 넣지 못했던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면 안되나요?
정확하게 2022년도 지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이 안된 경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제출해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서류를 첨부아여
"2021년 귀속 소득세 경정청구서" 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나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지출한 월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지출도 2022년 귀속 분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반영하시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때 작년에 넣지 못했던 금액을 추가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월세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의에 대해 월세를 추가로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2022년도 지출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