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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매사촌80
영악한매사촌8023.02.12

어머니와 살집을 제가 어머니께 돈을드려 샀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 집을 몇년전에 제가 어머니께 돈을 드려 (계좌이체)어머니 명의로 사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제이름으로 명의를 바꿔도 증여세가 똑같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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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집의 명의를 실제 구입대금을 부담한 자녀의 명의로 하는경우에는 구매대금 대리 지급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가 주택 구입자금을 부담하고 어머니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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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주택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하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

    명의는 어머니로 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이 모두 어머니 명의로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이 주택 취득 자금을 지급하고 어머니 명의로 취득한 경우 자녀는 어머니

    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인 지 또는 대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명의 변경에 따른 세금 과세

    이슈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어머니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어머니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 어머니가 무이자로 자금을 자녀에게서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무이자 차입에 따른 증여세를 어머니에게

    과세하지 않으나, 2.17억원 초과시에는 무이자로 차입한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한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증여받는 경우 아파트를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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