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주택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하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
명의는 어머니로 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이 모두 어머니 명의로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이 주택 취득 자금을 지급하고 어머니 명의로 취득한 경우 자녀는 어머니
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인 지 또는 대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명의 변경에 따른 세금 과세
이슈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어머니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어머니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 어머니가 무이자로 자금을 자녀에게서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무이자 차입에 따른 증여세를 어머니에게
과세하지 않으나, 2.17억원 초과시에는 무이자로 차입한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한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증여받는 경우 아파트를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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