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매대행시 관부가세 대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질문과 관련하여 aha에서 검색을 해보니 구매대행 진행 시 판매가격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Q1. 구매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구매대행) 구매대행업자가 관부가세를 어떻게 (방법적으로) 대납할 수 있을까요?
- 추가로, 이렇게 진행 시 관세청에서 구매자에게 관세납부 통보가 가지 않나요?
Q2. 어떤 업체에서는 관부가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하나 구매자가 관부가세를 직납하게 하고난 후 그 금액의 증빙을 구매대행업자에게 보내면 업자가 이를 곧바로 다시 송금해준다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