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날씬한두더지139
날씬한두더지13922.11.01

구매대행시 관부가세 대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질문과 관련하여 aha에서 검색을 해보니 구매대행 진행 시 판매가격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Q1. 구매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구매대행) 구매대행업자가 관부가세를 어떻게 (방법적으로) 대납할 수 있을까요?

- 추가로, 이렇게 진행 시 관세청에서 구매자에게 관세납부 통보가 가지 않나요?

Q2. 어떤 업체에서는 관부가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하나 구매자가 관부가세를 직납하게 하고난 후 그 금액의 증빙을 구매대행업자에게 보내면 업자가 이를 곧바로 다시 송금해준다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이란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의 해외직구를 말합니다.

    구매대행이라고 할지라도 수입자는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을 한다면 당연히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일반통관을 하는 경우에도 업체가 직접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관세사 측에서 화주로부터 자금을 받고 납부절차를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사가 통관진행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자신들의 수수료까지 포함하여)을 청구하고 이를 받아 대납하고 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구매대행시에도 이러한 절차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매대행 판매처에서 관부가세를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는 신고과정에서 발생한 관부가세를 관세법인 등으로부터 납부세액에 대한 안내를 받고 대납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약간의 '비효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매대행처에의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와 제대로 된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상황 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Q1. 구매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구매대행) 구매대행업자가 관부가세를 어떻게 (방법적으로) 대납할 수 있을까요?

    - 추가로, 이렇게 진행 시 관세청에서 구매자에게 관세납부 통보가 가지 않나요?

    답변) 구매대행업자가 관세사를 통해서 구매자 이름으로 수입신고한후, 납부영수증을 근거로하여 대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대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자 이름으로 수입통관되기 때문에, 수입자이름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부되어, 구매자 입장에서는 관세납부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습니다.

    Q2. 어떤 업체에서는 관부가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하나 구매자가 관부가세를 직납하게 하고난 후 그 금액의 증빙을 구매대행업자에게 보내면 업자가 이를 곧바로 다시 송금해준다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외국환거래법과 연관된 내용일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수입통관시 수입자 이름으로 관부가세가 납부하게되면,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외화송금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이유 말고는 구매대행업자가 특별한 이유를 가지는 것 말고는 없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짧은 지식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구매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구매대행) 구매대행업자가 관부가세를 어떻게 (방법적으로) 대납할 수 있을까요?

    - 추가로, 이렇게 진행 시 관세청에서 구매자에게 관세납부 통보가 가지 않나요?

    -> 구매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더라도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대행수입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통상적으로 수입신고 역시 판매자분(혹은 대리인)이 지급하시고, 이에 대한 배송의 최종수령자를 구매자로 하거나 국내에서 다시 택배로 보내는 방법 등이 있을 듯 합니다.

    Q2. 어떤 업체에서는 관부가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하나 구매자가 관부가세를 직납하게 하고난 후 그 금액의 증빙을 구매대행업자에게 보내면 업자가 이를 곧바로 다시 송금해준다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1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구매자가 납부를 한뒤, 업체측에서 입금을 해주는 프로세스가 편하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선택의 영역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